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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에서의 특수관계자는
▲당해법인의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와 그 친족
▲주주 등과 그 친족
▲사용인과 그 친족
▲앞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30%이상 투자하고 있는 타 법인
▲같은 그룹소속 다른 계열회사 및 임원 등이다.
법인의 사업 행위가 이러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해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라고 하여,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부인’하게 된다. 그 후 일반적인 제3자와 거래했을 경우에 계산되는 세금으로 다시 산출한다.
소득세법에서는 개인사업자나 일반 개인간 거래에서 다음에 해당할 때 특수관계자로 본다.
▲당해 거주자의 친족(배우자, 혈족, 인척)
▲당해 사업을 하는 거주자의 카페에서 이어서 보기
작성시점의 세법 /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알찬 세무회계 정보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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