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작성시점의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이란? ( WWW.ANSETAX.CO.KR )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
종합소득 |
| ① 사업소득 ② 근로소득 ③ 기타소득 ④ 연금소득 ⑤ 이자소득+배당소득 :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주) 주) 2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은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함으로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종합소득 : ① ~ ⑤ 총 합계금액 | ||||||||||||
( - ) 소득 공제 | 특별공제, 인적공제 | |||||||||||||
과세표준 | ⓐ 금융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 – 금융공제 | |||||||||||||
ⓐ 원천징수세율 14% 적용 ⓑ 종합과세세율 적용 | ||||||||||||||
( × ) 세율 |
| |||||||||||||
산출세액 |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이란? (0) | 2016.09.09 |
---|---|
초보경리의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무엇이며, 그 요건은 무엇인지? (0) | 2016.08.30 |
초보경리의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와 소득세법상의 특수관계자의 차이점. (0) | 2016.06.23 |
초보경리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16.06.09 |
초보경리의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 불이익] (0) | 2016.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