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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 세법)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리 02-834-1119 WWW.ANSETAX.CO.KR
◆경형차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경차 사용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차 소유자가 '경차환급용 유류 구매카드'로 구매한 연료에
부과된 유류세를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 휘발유ㆍ경유 : ℓ당 250원, LPG부탄 : ㎏당 275원 환급
○ 1월 1일부터 12월 31일(1역년 기준)까지 환급 가능한 한도금액이 10만원임
◆환급대상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자동차
(승용ㆍ승합)를 소유하고 다음 내용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경형승용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ㆍ승합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 수혜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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