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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가지급금 불이익]

인터넷기장 2016. 5. 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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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의 세법상 불이익

세법상 가지급금의 증가는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까.

법인세가 증가한다.

법인 대표이사 및 임원의 대여금에 대해 일정이자(2012년 약 6.9%)로 산입하고 이를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상환하지 않으면 결산시 미수수익으로 처리한다.

세법에서는 가지급금과 법인 대출금이 동시에 있을 경우 법인의 지급이자 금액에 전체 차입금 중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출금으로 임직원에 대한 임의의 대여금으로 사용한 금액만큼은 법인의 사업을 위해 쓰여진 자금이 아니므로 이자비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를 계산함은 물론 지급이자 규제도 받게 돼 이중으로 법인세를 부담해야 되므로 법인으로서는 여간 손해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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