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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 종합소득세 세율

인터넷기장 2016. 5. 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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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관리와 세무기장을 한번에 해결, 인터넷기장       [작성시점의 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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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계산구조

종합소득

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 기준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 신고시 >

· 소득금액=수입금액-주요경비 -(수입금액×기준경비율×1/2)

 < 단순경비율신고자 >

· 소득금액=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등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산출세액

▶ 종합소득세율

과 세 표 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2백만 원 이하

 6%

-

1천2백만 원 초과~4천6백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천6백만 원 초과~8천8백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천8백만 원 초과~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 원

1억 5천만원 초과

38%

1,940만 원

총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총결정세액

▶ 세액공제감면 :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납부할세액

 ▶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납부할 세액

▶ 기납부세액 :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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