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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재무상태표, 부채중 비유동부채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8. 10. 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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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 부채


① 사 채:회사가 주주를 포함한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상법의 규정에 따라서 채무를 표상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일정의 이자를 지급하고 계약기간후에는 원본을 상환하는 것을 약속하는 부채를 사채라고 한다. 이 사채를 발행한 때 사채계정의 대변에 채무로서 액면금액을 기입하고, 상환한 때에 차변에 기입한다.

사채의 발행방법은 ① 할인발행, ② 액면발행, ③ 프리미엄(할증)발행이 있다.

액면금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사채발행차액으로 처리한다.

사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발행할 수 있고 그 발행한도는 자본 및 준비금(결정적립금)의 총액까지이다.


② 사채발행차금:사채발행가액(사채발행수수료와 사채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기타비용 및 현재가치와 미래가치차이금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한다)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사채할인발행차금 또는 사채할증발행차금으로 하여 당해 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거나 부가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③ 장기차입금:일반적으로 차입금의 지급기한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비유동 부채로서 취급된다.


④ 외화장기차입금:외화차입금의 지급기한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하자보수충당금: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다.


⑥ 퇴직급여충당금:퇴직급여충당금이란 장래에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하게 될 퇴직금을 미리 비용반영하면서 충당금의 형태로서 계상해 놓은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종업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①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종업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확실하고,

② 그 원인(종업원의 계속고용)이 되는 사실도 금기에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③ 그 지출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 결산기말 시점에서 예상퇴직금을 비용 및 부채(퇴직급여충당금)로 계상하여야 한다.


⑦ 단체퇴직급여충당금:기업회계는 퇴직금을 100% 반영하지만, 법인세법은 2011년 귀속분 퇴직급여충당금설정누계액이 추계액의 25%(2017년은 0%)까지만 손금인정하며, 나머지 7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보험사 등에 퇴직예금·퇴직연금 및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한다.

 단체퇴직보험가입금액에 대응하는 대변금액이 단체퇴직급여충당금이다.


⑧ 장기성 매입채무:장기성 매입채무란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지급기한이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말한다.


⑨ 장기미지급금:장기미지급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로서 그 기한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⑩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이란 기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월세 등의 조건으로 임대를 해주고 받은 장기의 보증금을 말한다.


⑪ 이연법인세대:회계상 법인세 계산비용(=회계이익×법인세율)이 법인세법상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대라 하며, 나중에 실제로 더 내게 될 때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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