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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이익잉여금의 완벽정리 (이익잉여금의 계정종류와 해설)

인터넷기장 2018. 10. 10.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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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


① 이익준비금:이익준비금은 매결산기의 이익에서 적립이 강제되는 준비금으로서 법정준비금의 일종이다. 본래 배당할 수 있는 이익이지만 회사·회사채권자·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자본유지의 요청에 의거하여 인정된 제도이다. 물적회사는 그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결산기의 현금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최소한도액을 넘어서 적립을 한 경우라도 그 금액이 자본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법정준비금이 된다. 자본의 2분의 1의 한도액을 넘어 적립한 초과액은 임의준비금의 성질을 가진다. 이익준비금은 준비금의 자본전입외에 재무제표상의 결손보전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결손보전에 사용될 경우에는 자본준비금에 앞서 사용되어야 한다.


② 기업합리화적립금:조세지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부담의 경감을 통하여 기업의 내부유보를 충실하게 하고 경감분에 대한 사외유출을 방지하여 사내유보시킴으로써 기업 스스로의 성공잠재력을 배양시켜 주는 데 있으므로 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각종의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자는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사내유보시키는 적립금을 기업합리화적립금이라 한다. 적립의무가 폐지되었다.


③ 특별상각준비금:비유동 유형자산에 대해 일반상각비보다 더 많이 계상하는 경우의 상대계정이며,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④ 해외사업손실준비금: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한 준비금을 말한다.


⑤ 기술개발준비금:기술개발준비금은 제조업·광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그 후 특정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도록 하는 조세지원제도이다.


⑥ SOC투자준비금:도로·항만 등을 건설하는 일정한 법인이 당기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10% 내외를 적립하여 사회간접자본건설 소요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⑦ 임의적립금:기업활동결과 발생된 이익은 사외로 유출되거나 사내에 유보하게 되는데, 회계처리과정을 통해 사내에 유보되는 이익을 적립금이라고 하며 잉여금 또는 준비금이라고도 한다. 적립금 중에는 법령(상법)에 의해 강제적으로 적립되는 적립금과 기업의 의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적립되는 임의적립금이 있다.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적립된 금액을 임의적립금이라 하며, 그 예로는 사업확장적립금·감채적립금·배당평균적립금·결손보전적립금 및 세법상 적립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환입될 준비금 등을 들 수 있다. 적립금은 재무제표상 자본항목에 계상된다.


⑧ 수정후전기이월이익잉여금:당기미처분이익금을 법정준비금·세금·배당금·상여금·임의적립금 등으로 처분한 후의 잔액이며, 당기에 자유처분의 대상으로서 이월된 잉여금으로 당기순손익과 가감하여, 당기미처분이익으로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⑨ 당기순이익: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상의 최종적인 이익(손실)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상 종전의 당기업적주의에 의거하여 산출되어 있는 당기순이익은 경상이익이라고 부르며, 이 경상이익에 특별손익을 가감한 금액이 법인세공제전당기이익, 거기에서 세금준비액을 공제한 액이 「당기순이익」으로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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