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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무의 처리를 타인에게 의뢰하는 것을 위탁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임ㆍ위탁매매ㆍ운송ㆍ운송 주선ㆍ어음ㆍ신탁 등 여러 가지 법률관계의 기초를 이룬다.
위탁을 받은 자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재량의 여지가 있고,
위탁을 한 자와의 사이에 신임관계가 생기는 점에 특색이 있다.
위탁을 한 자와 위탁을 받은 자의 명칭은 각각의 법률관계에 따라 다른데,
위임에서는 위임인ㆍ수임인, 위탁매매에서는 위탁자ㆍ위탁(또는 수탁)매매인, 운송에서는 송하인ㆍ운송인, 운송주선에서는 위탁자ㆍ운송주선인, 어음에서는 발행인ㆍ인수인(지급인), 신탁에서는 위탁자ㆍ수탁자 등으로 불리어진다.
일반적으로 위탁을 한 자는 위탁을 받는 자에게 의뢰한 당해 노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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