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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은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60%~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과세유형별로 공제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과세대상 유형별 공시가격합계액 - 각 유형별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80%)
* 공정시장가액비율 80%(별도합산토지 ’09년 70%, ’10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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