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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부채중 유동부채 계정과목 완벽정리

인터넷기장 2018. 9. 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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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① 외상매입금:외상매입금이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기업의 신용으로 실제 재화를 공급받은 시점 이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유동부채를 말한다.


② 지급어음:지급어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나타는 어음상의 채무, 즉 상품·원재료 등의 매입대금이나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어음상 채무를 말한다. 반면에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 비유동 자산의 구입, 건설이나 유가증권의 매입에 의한 어음채무는 미지급금 계정에 처리하고 주기한다. 또한 자금융통목적으로 발행된 어음은 금융어음이므로 이는 어음차입금이나 단기차입금 계정에 처리한다.


③ 단기차입금:단기차입금이란 기업에 필요한 운용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 그 상환기간이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음차입(약속어음이나 자기앞 환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차입하는 경우)과 증서차입(차용증서를 써주고 차입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으나 회계처리상 큰 차이는 없다.


④ 외화단기차입금:외화단기차입금이란 대차대조표의 작성일(결산일)을 기산일로 하여 반제기한이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외화로 갚아야 할 차입금을 말한다.


⑤ 미지급금:미지급금은 차변의 미수금에 대립되는 용어로서, 그 기업 본래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로서, 계약 등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고 있는 것 중 아직까지 지급이 끝나지 않는 채무를 말한다. 통상적 거래상의 미지급금에는 특별소비세나 광고료·판매수수료·매출에누리 등의 미지급액이 있는데, 미지급비용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며, 미지급비용과의 구분은 케이스에 따라서 판단하며 획일적이지 않다. 통상의 거래 이외의 거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미지급금이란 것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매입대금의 미지급이나 유가증권의 매입대금의 미지급액이고, 실제상은 대차대조표상 이 쪽의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통상거래의 미지급금보다도 큰 케이스가 있다.


⑥ 선수금:선수금이란 거래처로부터 주문받은 상품 또는 제품을 인도하거나 공사를 완성하기 이전에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취한 금액을 말하는데, 수주공사 또는 수주품의 거래 및 기타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판매대금의 선수액을 말한다. 선수금은 현금으로 반제되는 부채가 아니라 물품 또는 용역을 인도함으로써 그 채무가 소멸된다. 일반적 상거래가 아닌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금선수취액은 선수금계정에 포함시켜서는 안될 것이나, 비유동 자산 등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계약금·중도금과 같은 선수취액도 실무적으로는 선수금에 포함시킨다.


⑦ 공사선수금:공사미수금 계정과 반대로 도급공사에 있어서 공사수익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공사대금의 입금액이 더 많은 경우에 발생되는 계정과목이다.


⑧ 분양선수금:분양미수금계정과 반대로 분양공사에 있어서 공사수익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분양대금이 더 많이 입금되었든가, 분양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이 입금되는 경우에 처리되는 계정과목이다.


⑨ 예수금:예수금이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예수액으로서 타인의 금전을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장차 이것을 반제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 단기성 부채로 직접 영업활동과는 관련이 없는 일시적인 보관금이며, 그 이행(반제)을 위하여는 금전의 지출을 필요로 한다.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금액뿐만 아니라 공사입찰보증금, 맥주병에 대한 예치금 등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포함한다.


⑩ 미지급비용:미지급비용은 일정한 계약에 따라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 경우에, 이미 제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직 그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발생주의에 입각한 회계에서는 이 비용을 당기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대차대조표에 당기부채로 계상하여야 한다. 미지급임차료, 미지급급료, 미지급이자, 미지급수수료, 미지급전력료 등이 대표적인 예로서 손익계산서상의 경과계정이다.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의 차이는, 미지급금이 특정계약에 의해 채무라는 것이 확정되고 있으면서도 아직 지급이 끝나지 않은 것인 반면, 미지급비용은 계속적으로 용역의 제공을 받는다는 점이다.  


⑪ 미지급법인세:미지급법인세란 원칙적으로 결산기말에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추산한 산출세액에서 기중에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과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처리하는 미지급비용계정의 일종이다.


⑫ 미지급배당금:주주총회에서 배당선언이 된 배당금으로 아직 지급이 안된 배당금. 미지급배당금은 주주에 대한 유동부채로서 배당선언일로부터 3년내에 지급하게 된다. 주주총회에서 이익처분으로 배당금이 결정된 경우 기업은 이익잉여금을 미지급배당금 계정으로 대체시키게 되고 배당금을 지급할 때마다 미지급배당금을 차기하여 나간다. 이는 일종의 미지급금으로서 대차대조표일 현재 미지급되고 있는 배당금을 말한다.


⑬ 부가세예수금: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가 제품·상품 등을 매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말한다.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함께 세금으로 받은 금액을 말하며, 추후에 자기가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당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잔액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⑭ 가수금:정확한 과목명을 모르는 경우나 입금처가 불분명한 경우, 그 밖에도 함께 정리할 사항이나 금액이 있으므로 미리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시적으로 몰아두는 의미로서 가수금계정이 사용된다. 그러나 결산기말에는 본계정을 찾아서 바꾸어야 한다.


⑮ 예수보증금:거래계약을 확인하거나 담보하기 위하여 미리 받아들이는 계약금이나 이행보관금이다.


(16) 공사손실충당금:공사와 관련하여 거액의 공사손실의 발생이 분명한 경우에는, 공사손익의 인식방법여하에 불구하고 예상되는 총 손실액을 공사손실충당금계정에 계상하고, 이에 상당하는 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17) 하자보수충당금:하자보수가 예상되는 경우 도급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하자보수비로 하여 그 전액을 공사가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공사원가에 포함하고, 동액을 하자보수충당금으로 계상한다.


(18) 유동성 장기부채:유동성 장기부채란 비유동 부채중에서 대차대조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될 사채, 장기차입금, 장기성매입채무, 장기미지급금 등을 말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단기차입금과는 성격이 다르며 기중에는 발생되지 않고 기말에만 비유동 부채로부터 대체되는 것 뿐이다.


(19) 이연법인세 부채:세무조정상의 일시적 차이로 인하여 미래에 부담하게 될 법인세 부담액이다. 세법의 규정에 따라 미래기간에 과세될 법적인 의무금액으로서 일시적 차이를 가져온 과거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의하여 발생한 세금의무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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