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신고 :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일용직등]
[반기납부자는 1월~6월분에 대해서 7월10일/ 7월~12월분에 대해서 익년 1월10일]
부가가치세 : 1년 4번 신고납부.
1월~3월 : 4월25일 [1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받음]
4월~6월 : 7월25일 [1기 확정신고]
7월~9월 : 10월25일 [2기 예정신고. 개인사업자는 고지서받음]
10월~12월 : 익년 1월25일 [2기 확정신고]
폐업후 부가가치세신고 : 폐업한 일자의 다음달 25일까지.
종합소득세 : 1년 한번. 1월~12월 소득에 대해서 익년 5월.
법인세 : 1년 한번. 1월~12월소득에 대해서 익년 3월.[12월말 결산법인일 경우]
폐업후 법인세신고 : 해산을 하지 아니하면 익년 3월[기존신고일과 동일함]
증권거래세 신고 : 비상장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2개월이내.[1월에 양도하면 5월이되는것임]
양도소득세신고 : 양도일 2개월이내[예정신고임]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10%세액공제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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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2호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 및 납부(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별도의 승인신청이 필요한 것이 아님)
ㅇ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 50%
ㅇ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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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재산세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기 토지 9월16일~9월30일.
건축물 7월16일~7월31일.
주택 세액의 1/2 7월16일~7월31일/ 나머지 1/2 9월1일~9월30일.
취득세 : 취득후 30일이내 신고 납부 [상속취득 6월이내]
등록세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
면허세 : 매년 1월16일~31일까지 정기분 납부
주민세 : 과세기준일 매년 8월 1일 / 납기일 8월16일~8월 31일
자동차세 : 1기분 6월16일~6월30일. / 2기분 12월16일~12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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