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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첨부하여 제출할 서류는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ㆍ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세무조정계산서[각, 해당 서식]
3) 외형이 30억이 넘는 법인은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ansetax/2907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본점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 2)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 되고, 가산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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