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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고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사업자등록번호 기재오류에 해당하는 경우(예를들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등)에는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공급받는 자 자체를 달리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기재착오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할 수 없습니다.
(부가46015-3833, 2000.11.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수정은 기재사항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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