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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하시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內國法人)에 대하여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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