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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기장세액공제란?

인터넷기장 2011. 5. 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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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제대상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사업자
(2) 세액공제금액(공제한도 100만원)

▶ 종합소득산출세액 ×

기장신고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 5%(20%)

종합소득금액

기장세액 공제율(2010년까지는 간편장부로 기장한 때에도 공제가능)

과세기간

2006∼2007

2008∼2009

2010

2011

공제율

간편장부 기장시

10

10

5

공제불가

복식장부 기장시

15

20

20

20

 
거주자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장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함.(소득세과-1115, 2009.07.17, 소득세과-928, 2009.06.19)
 
2009.12.31. 이전 귀속분까지 복식부기 의무자로 보는 전문직 사업자로서 해당연도 신규 개업자인 경우 복식부기에 의하여
    기장한 때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였으나, 2010.1.1 이후 귀속분부터는 전문직 사업자가 신규
    개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복식부기에 의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영208 ⑥)
 
(3) 세액공제 배제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천재지변ㆍ화재ㆍ전쟁ㆍ도난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4) 신청서류 : 기장세액공제신청서(별지 제10호의3 서식)   더많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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