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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당초 공급시기에 받기로 한 전체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할인이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매출할인은 외상판매에 대한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결제하여 일정액을 할인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세법상 매출할인 약정서 작성을 의무하고 있지 않으나, 사업자의 경우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비치해야 하는 점에 비춰 볼 때 상호간 매출할인에 대한 약정의 존재 여부, 약정내용 등의 확인을 위해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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