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공급가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입니다.
즉, 공급가액이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만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다.
그러나 공급대가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교환가치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한다.
[인터넷기장이란?] / 인터넷기장, 세무대리 문의 ☎ 02-834-1119 세무회계정보 많은카페
728x90
반응형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0) | 2017.04.25 |
---|---|
초보경리의 퇴직연금의 종류 (0) | 2017.04.17 |
초보경리의 해외발급 신용카드 지출증빙 해당 되는지? (0) | 2017.04.04 |
초보경리의 소멸시효의중단과 소멸시효의정지의 다른점 (0) | 2017.03.20 |
초보경리의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다른점은? (0) | 2017.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