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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규정에의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유사한것으로서시행령제158조제3항규정에따르는직불카드,외국에서발행된신용카드 및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의한 선불카드를 사용하여거래하는경우를포함)에해당 되는 경우에 지출 증빙으로인정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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