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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세무서에서 중간에 납세의 고지·독촉·납부최고·교부청구 및 압류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시효기간은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고지·독촉·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교부청구 중의
기간, 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이 5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소멸시효의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징수유예기간·분할납부기간·연부연납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사채행위 취소소송이나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시효의 진행이 일시 정지되며, 정지사유가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의 진행으로 그 전에 지나간 기간과 통산하여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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