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급여수준은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 퇴직금 |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비용부담 | 사용자 | 사용자 |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 사내적립 불안정 |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 전액 사외적립 완전 보장 |
급여형태 | 일시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
적립금 운용주체 | - | 사용자 | 근로자 |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해 적립하고 세제혜택을 받고요.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초보경리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보경리의 자본 5가지 완벽정리 (0) | 2017.05.24 |
---|---|
초보경리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0) | 2017.04.25 |
초보경리의 공급가액은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0) | 2017.04.14 |
초보경리의 해외발급 신용카드 지출증빙 해당 되는지? (0) | 2017.04.04 |
초보경리의 소멸시효의중단과 소멸시효의정지의 다른점 (0) | 2017.03.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