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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퇴직연금의 종류

인터넷기장 2017. 4. 1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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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

사용자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하여 운용합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사전에 확정된 급여수준(퇴직금과 동일) 만큼의 연금 또는 일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근로자의 개별계좌에 납부합니다. 근로자는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급여수준은 운영성과에 따라 변동)

구분

퇴직금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비용부담

사용자

사용자

사용자

(근로자 추가부담 가능)

적립방법 및 수급권 보장

사내적립 불안정

부분 사외적립 부분 보장

전액 사외적립 완전 보장

급여형태

일시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립금 운용주체

-

사용자

근로자

※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

 

 

3.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인퇴직 계좌를 설정해 적립하고 세제혜택을 받고요. DC형과 같이 근로자 책임과 권한 아래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하면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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