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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인터넷기장 2017. 4. 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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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란?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종업원(납세의무자) 등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종업원 등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직이 아닌 정식직원을 채용한 경우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근로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상시고용인원이 20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반기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1-6월 신고분을 7월10일까지 7-12월 신고분을 다음연도 1월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여 104만원미만은 납부할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으므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일용직(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종업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등분 또는 주민등록증복사본,휴대폰 번호)을 받아 놓아야하며 송금증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종업원의 사인을 받아 놓아야합니다.

일용직 급여는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되어 납부세액이 없으며, 지급금액의 신고는 분기별로 이루어집니다.

ex) 1-3월 지급액 4월말까지 신고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종업원 등)의 인적사항. 지급액,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로서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해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근로소득, 일용근로 이외의 경우 다음해 2월 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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