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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의퇴직금에대한소득세계산방법

인터넷기장 2009. 1. 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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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산 구 조 

 

표시2

   

  

 

퇴  직  급  여  액
(명예퇴직수당,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금전환금등 포함)

비과세 퇴직소득은 제외

 ────────────

 

=

퇴 직 소 득 금 액

 

-

퇴 직 소 득 공 제

① 퇴직급여 비례공제 + ②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율

   (연분연승법)

 ────────────

 

=

-

퇴직소득산출세액

세액(외국납부)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 1/근속연수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

퇴직소득결정세액

 

 

-----------공제 계산방법-----------------

 

●  퇴직소득공제의 종류 및 계산

 

 퇴직급여 비례공제(법48 ① 1호)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 참고 : 퇴직소득공제 연혁

퇴직급여 종류

2001년 귀속분까지

2002 귀속분부터

2006 귀속분부터

일반적인 퇴직금

퇴직급여액 × 50%

퇴직급여액 × 50%

퇴직급여액× 45%

- 명예퇴직수당

- (구)근로기준법31조의 사유    로 받은 퇴직수당

퇴직급여액 × 75%

(단체)퇴직보험금

퇴직급여액 × 50%

을종퇴직소득

퇴직급여액 × 50%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법48 ① 2호)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근속연수

공   제   액

가  산  법

누진공제법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10년 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5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80만원 × 근속연수 - 400만원

20년 초과∼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120만원 × 근속연수 -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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