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산 구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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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계산방법-----------------
● 퇴직소득공제의 종류 및 계산
▶ 퇴직급여 비례공제(법48 ① 1호)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퇴직급여·명예퇴직수당에서 45%를 일률적으로 공제
※ 참고 : 퇴직소득공제 연혁
퇴직급여 종류 |
2001년 귀속분까지 |
2002 귀속분부터 |
2006 귀속분부터 |
일반적인 퇴직금 |
퇴직급여액 × 50% |
퇴직급여액 × 50% |
퇴직급여액× 45% |
- 명예퇴직수당 - (구)근로기준법31조의 사유 로 받은 퇴직수당 |
퇴직급여액 × 75% | ||
(단체)퇴직보험금 |
퇴직급여액 × 50% | ||
을종퇴직소득 |
퇴직급여액 × 50% |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법48 ① 2호)
근속연수에 따라 다음의 초과누진방법으로 공제
근속연수 |
공 제 액 | |
가 산 법 |
누진공제법 | |
5년 이하 |
30만원 × 근속연수 |
30만원 × 근속연수 |
5년 초과∼10년 이하 |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
50만원 × 근속연수 - 100만원 |
10년 초과∼20년 이하 |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
80만원 × 근속연수 - 400만원 |
20년 초과∼ |
1,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
120만원 × 근속연수 - 1,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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