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목 |
계정과목 |
항 목 |
과 목 해 설 |
1. 재료비 |
시설자재비 |
철근, 레미콘, 골재, 전선, 시멘트 등 |
시공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자재와 1회사용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보조재(자재운반비 및 구입부대비), 특히 보조기층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보조기층 대금도 시설자재비로 처리함 |
가설자재비 |
철써포트, 유로폼, 각재외 (공도구,측량기구, 비품) |
공사진행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 사용후 전부 또는 부분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용에 따른 손모액 등을 가설자재비로 처리한다. | |
2.노무비 |
간접노무비 |
직원급료 |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본사 발령직원에 지급하는 급료. 단, 겸직근무직원은 주근무지로 일괄 이체한다. |
직원 상여금 | |||
직원 퇴직금 | |||
직접노무비 |
임직급료 |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무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급, 시급 및 상여금, 퇴직금 | |
임직 상여금 | |||
임직 퇴직금 | |||
직영 노무비 | |||
직영 퇴직금 | |||
3. 외주비 |
외주비 |
외주 공사비 |
하도급 계약 등에 의하여 하도급자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및 일시적인 외주성 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가설전기 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공사비) |
4.장비비 |
장비비 |
임차 장비비 |
외부에서 임차한 장비 및 기계의 사용료 지급액. |
사유 장비비 |
자체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장비유지비 배분액 | ||
장비 유지비 |
장비 유지비 |
장비 및 기계의 유류비, 수선비, 정비비, 운반비 등의 사용 및 관리유지에 따른비용(중기원 출장비포함) | |
5.경비 |
복리후생비 |
식비 |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정복리비(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복지시설비 * 발생유형 : 의료비, 급식비, 임직원경조비, 특근경비, 피복비, 일.숙직비, 직원회식비, 공상치료비(직원 및 임직) 비상약품대, 직원숙소에 관련된 제경비(침구대, 전기장판 등 ) |
간식비 | |||
회식비 | |||
의료비 | |||
경조비 | |||
일. 숙직비 | |||
특근경비 | |||
숙소 용품비 | |||
여비교통비 |
출장여비 |
직원 및 임직에 대한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발생유형 : 출장여비, 전근여비, 부임여비, 시내교통비, 교육여비, 해외출장비 * 유의사항 :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통근 정기승차권 버스승차권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여비 교통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 급여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전근여비 | |||
부임여비 | |||
시내교통비 | |||
교육여비 | |||
기타여비 | |||
교육훈련비 |
사원교육비 |
사원교육비(교재대등 포함), 외부 연수시의 수강료 및 연수비, 견학비등 | |
연수교육비 | |||
수강료 | |||
견학비 | |||
통신비 |
장치비 |
전화료, 전보료, 우표, 엽서, 등기, 속달료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신, 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비용 * 발생유형 : 소화물이송료, 전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팩스료, 전화관리 유지비, 고속버스 서류운송비 * 유의사항 : (착, 발신분리 신청시) 전신전화 가입권으로 기표한다. | |
전화료 | |||
우편료 | |||
팩스료 | |||
기타 통신비 | |||
수도광열비 |
전기료 |
수도료, 전력비, 가스대, 유류, 석탄, 기타 연료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연탄대, 난방용 유대등 * 유의사항 : 전기료를 일괄납부하고 부분환수 할 경우환수가액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 |
상·하수도료 | |||
가스료 | |||
연료대 | |||
난방유대 | |||
세금과공과 |
수입인·증지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와 벌금, 요금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하는 과징금과 그 밖의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 . * 발생유형 : 수입인지대,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각종면허세, 상공회의소회비, 재산세, 도로교통안전기금, 협회비, 조합비, 방범비, 도로 및 하천점용료, 기상자료회비, 동업자 단체의 부담금 | |
사업소세 | |||
법인균등할 주민세 | |||
자동차세 | |||
재산세 | |||
각종 면허세 | |||
고용 보험료 | |||
과태료 | |||
각종 조합비 | |||
기타 점용료 | |||
소모품비 |
소모성공기구 |
소모공구와 기구, 비품,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비용. * 발생유형 : 소모성공기구, 비품, 커피폿트, 전화기, 사무용소모품, 화장지, 전구, 열쇠, 고무인, 명찰, 책상유리, 전화선, 식단제작비 , 식당장판등 | |
사무용소모품 | |||
현장비품 | |||
도서인쇄비 |
복사대 |
신문, 잡지 등의 구독료 및 업무상의 임이 서식 인쇄비등에 소요된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기술서적등 구입비, 각종 서식인쇄비, 프린트비, 복사대, 법령집, 챠트 작성비용, 청사진대, 제록스대. | |
청사진대 | |||
서식 인쇄비 | |||
서적 구입비 | |||
각종 구독료 | |||
수선비 |
비품수리비 |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그 사용도중에 어떤물질적 손상에 의하여 기술적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해유형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복구공작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비품수리비, 공·기구수리비, 사무실보수. * 유의사항 : 세무상 자본적지출(대수선으로 원본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리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본가액에 합산한다. | |
공기구 수리비 | |||
사무실보수비 | |||
보험료 |
화재 보험료 |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과 상품, 제품, 원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항공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발생유형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설공사 보험료, 운송보험료, 근재보험료, 인허가보험료, 타워크레인설치 , 해체보험료, 산재보험료. * 유의사항 : 당해연도 비용이 아닐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 |
자동차보험료 | |||
공사 보험료 | |||
운송 보험료 | |||
근재 보험료 | |||
인허가보험료 | |||
기타 보험료 | |||
접대비 |
내객 접대비 |
거래처나 이해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에 있어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 * 발생유형 : 내객접대비, 거래처 선물대, 거래처식대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거래처 화환대. *유의사항 : 비용지출시 신용카드(임직원개인명의 포함) 사용을 극대화(40%이상)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고액(10만원이상) 사용할 때에는 거래확인서를 징구 첨부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
거래처 선물대 | |||
축의·조의금 | |||
민원 접대비 | |||
교제 접대비 | |||
광고 선전비 |
신문·잡지광고 |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 대하여 회사 및 현장의 선전적 효과를 의도하여 상품,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및 잡지등 광고료, 방송매체광고료, 광고판 등의 광고료 | |
광고판 | |||
기타광고 | |||
기술개발비 |
기술 용역비 |
신기술 도입이나 공법개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기술용역비, 설계용역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조사시험비, 기술자문료. | |
설계 용역비 | |||
구조 계산비 | |||
실험 시험비 | |||
조사 시험비 | |||
기술 자문료 | |||
운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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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자재상하차비, 현장내 소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비품운반비, 관급자재 상하차비, 관급자재운반비, 쓰레기 운반비, 기타 운반비 | |
지급수수료 |
검사 수수료 |
업무상 각종 보증 및 검사료, 수수료등으로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계약이행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등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 소송비용, 수입증지대, 송금수수료, 계근비, 공증료, 전기보안대행료, 변호사 수임료, 무전기검사, 허가 수수료, 측량비 , 전화설치시 등기 수수료, 숙소임대 소개수수료 | |
소송비용 | |||
계약 수수료 | |||
공 증 료 | |||
송금 수수료 | |||
허가 수수료 | |||
대행 수수료 | |||
등기 수수료 | |||
소개 수수료 | |||
계근료 | |||
기타 임차료 |
토지·건물 |
부동산 및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사외 임차료 . * 발생유형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선박, 복사기, 간이화장실 등의 사외 임차료. | |
차량 임대료 | |||
사무기기 | |||
기타 임대료 | |||
차량유지비 |
차량 수리비 |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 발생유형 : 차량수리비,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차량통행료, 자가운전자 차량보조비등 * 유의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 |
유류비 | |||
세차비 | |||
주차비 | |||
차량 통행료 | |||
기타 보조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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