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
구 분 |
영 세 율 적 용 대 상 |
부 가 가 치 세 법 |
수출하는 재화 (영24조) |
①-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
①-2.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 ||
②-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 ||
②-2.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
②-2의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 ||
②-3.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 ||
국외제공 용역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11조2항) | |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영25조) |
①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②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26조 ①) |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 |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
3.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
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5의3.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 | ||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 ||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 ||
8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음식․숙박용역 제외) | ||
조 세 특 례 제 한 법 등 |
영세율 (법105조 ①, 121조의 13 등) |
1. 방위산업물자, 2.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
3. 도시철도 건설용역 | ||
3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 ||
4.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 ||
5.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6.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7. 제주도여행객면세점 판매물품 | ||
사후환급 (법105의 2, 법107) |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 |
2. 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등 구입 재화에 대한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 ||
3.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사후환급 | ||
4.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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