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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초보[보험료의회계처리]

인터넷기장 2008. 12. 1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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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등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험료에 관한 회계처리문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회사차량의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나 종업원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종업원소유차량의 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에 지급한 보험료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종업원소유차량을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종업원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회계처리

회사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험료계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며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보험료는 선급보험료로 계상한다.

예를 들어 회사명의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의 1년 보험료 140만원(보험기간:2007. 4. 1~2008. 3. 31)을 4월 1일에 납부한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납부시

4월 1일

보험료

1,400,000

현금

1,400,000

② 결산시 2008년 해당분인 차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보험료

12월 31일  

선급보험료

350,000

보험료

350,000


회사명의의 차량에 대한 보험료 지급시 회계처리

영업사원 등 종업원이 자기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에 회사가 종업원 개인차량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계정으로 처리한다. 다만, 회사에서 부담하는 보험료가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처리한다.

예를 들어 종업원 개인차량의 보험료 900,000원을 납부하고, 매월 유류대 15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료 납부시

보험료(차량유지비 혹은 자가운전보조금)

900,000

현금

900,000

② 회사에서 지급한 유류대와 보험료의 합계액이 월 20만원 초과하므로 초과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급여로 처리한다.

급  여

150,000

현금

150,000

즉, 유류대 월 15만원을 급여일에 지원받고, 자동차 보험료 90만원을 회사에서 납부한 경우이므로, 세무상으로는 유류대 월 15만원+보험료 월 75,000원(90만원/12개월)=225,000원으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25,000원의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의 과세소득으로 처리한다.  

[관련규정]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차량수리비 등을 회사규정에 의거 수령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 46013-290, 1996. 1. 29) 

【질 의】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소요된 유류비, 주차비, 도로이용료 및 자동차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경우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회 신】1. 종업원이 본인소유 차량을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제로 소요된 유류대, 주차비, 통행료와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를 개별 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시외출장에 직접 소요된 유류대, 통행료 등은 제외)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월지급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2. 참고로 자동차 보험료나 자동차세 등과 같이 지급대상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것에 대하여 일시에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고 유류대, 차량수리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과 합하여 월 2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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