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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인력재배치·유급휴직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한 사업주는 그 고용유지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일정율을 지원받게 되는데 이를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 입금되는 시점에 잡이익(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에게 지급시 급여로 반영하면 됩니다.
○입금시 : (차) 현 금 1,000 (대) 잡 이 익 1,000
(고용유지지원금)
○직원에게 지급시 : (차) 급 여 1,000 (대) 현 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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