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계정과목[건설업의계정과목]

인터넷기장 2009. 2. 3. 11:31
728x90
반응형

http://cafe.naver.com/ansetax

 

비 목

계정과목

항 목

과 목 해 설

1. 재료비

시설자재비

철근, 레미콘, 골재, 전선, 시멘트 등

시공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자재와 1회사용하므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보조재(자재운반비 및 구입부대비), 특히 보조기층을 채취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보조기층 대금도 시설자재비로 처리함

가설자재비

철써포트, 유로폼, 각재외 (공도구,측량기구, 비품)

공사진행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자재로 사용후 전부 또는 부분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사용에 따른 손모액 등을 가설자재비로 처리한다.

2.노무비

간접노무비

직원급료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본사 발령직원에 지급하는 급료.

단, 겸직근무직원은 주근무지로 일괄 이체한다.

직원 상여금

직원 퇴직금

직접노무비

임직급료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노무자와 임시직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급, 시급 및 상여금, 퇴직금

임직 상여금

임직 퇴직금

직영 노무비

직영 퇴직금

3. 외주비

외주비

외주 공사비

하도급 계약 등에 의하여 하도급자등에게 지급하는 공사비 및 일시적인 외주성 공사비.

(지역난방공사비, 가설전기 인입공사비, 상수도인입공사비)

4.장비비

장비비

임차 장비비

외부에서 임차한 장비 및 기계의 사용료 지급액.

사유 장비비

자체장비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 및 장비유지비 배분액

장비 유지비

장비 유지비

장비 및 기계의 유류비, 수선비, 정비비, 운반비 등의 사용 및 관리유지에 따른비용(중기원 출장비포함)

5.경비

복리후생비

식비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법정복리비(국민연금, 의료보험료) 복지시설비

* 발생유형 : 의료비, 급식비, 임직원경조비, 특근경비, 피복비, 일.숙직비, 직원회식비, 공상치료비(직원 및 임직) 비상약품대, 직원숙소에 관련된 제경비(침구대, 전기장판 등 )

간식비

회식비

의료비

경조비

일. 숙직비

특근경비

숙소 용품비

여비교통비

출장여비

직원 및 임직에 대한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발생유형 : 출장여비, 전근여비, 부임여비, 시내교통비, 교육여비, 해외출장비

* 유의사항 : 기업이 그 종업원에게 통근 정기승차권 버스승차권 등을 지급하고 그 지급액을 여비 교통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현물 급여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전근여비

부임여비

시내교통비

교육여비

기타여비

교육훈련비

사원교육비

사원교육비(교재대등 포함), 외부 연수시의 수강료 및 연수비, 견학비등

연수교육비

수강료

견학비

통신비

장치비

전화료, 전보료, 우표, 엽서, 등기, 속달료 각종 우편요금 및 사설전신, 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지급한비용

* 발생유형 : 소화물이송료, 전신전화장치 등의 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 팩스료, 전화관리 유지비, 고속버스 서류운송비

* 유의사항 : (착, 발신분리 신청시) 전신전화 가입권으로 기표한다.

전화료

우편료

팩스료

기타 통신비

수도광열비

전기료

수도료, 전력비, 가스대, 유류, 석탄, 기타 연료대 등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전기료, 상하수도료, 가스료, 연탄대, 난방용 유대등

* 유의사항 : 전기료를 일괄납부하고 부분환수 할 경우환수가액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상·하수도료

가스료

연료대

난방유대

세금과공과

수입인·증지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가하는 국세, 지방세 등의 조세와 벌금, 요금과태료 등의 특정행위의 제재를 목적으로하는 과징금과 그 밖의 영업에 관계가 있는 공공적 지출 .

* 발생유형 : 수입인지대,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적십자회비, 각종면허세, 상공회의소회비, 재산세, 도로교통안전기금, 협회비, 조합비, 방범비, 도로 및 하천점용료, 기상자료회비, 동업자 단체의 부담금

사업소세

법인균등할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각종 면허세

고용 보험료

과태료

각종 조합비

기타 점용료

소모품비

소모성공기구

소모공구와 기구, 비품, 사무용 소모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소요된비용.

* 발생유형 : 소모성공기구, 비품, 커피폿트, 전화기, 사무용소모품, 화장지, 전구, 열쇠, 고무인, 명찰, 책상유리, 전화선, 식단제작비 , 식당장판등

사무용소모품

현장비품

도서인쇄비

복사대

신문, 잡지 등의 구독료 및 업무상의 임이 서식 인쇄비등에 소요된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잡지, 정기간행물의 구독료, 기술서적등 구입비, 각종 서식인쇄비, 프린트비, 복사대, 법령집, 챠트 작성비용, 청사진대, 제록스대.

청사진대

서식 인쇄비

서적 구입비

각종 구독료

수선비

비품수리비

건물, 기계장치 등의 유형고정자산이 그 사용도중에 어떤물질적 손상에 의하여 기술적용역을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당해유형 고정자산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복구공작을 실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발생유형 : 비품수리비, 공·기구수리비, 사무실보수.

* 유의사항 : 세무상 자본적지출(대수선으로 원본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수리비)에 해당할 경우에는 원본가액에 합산한다.

공기구 수리비

사무실보수비

보험료

화재 보험료

건물,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과 상품, 제품, 원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하여 화재보험, 기타의 각종 손해보험(해상보험, 운송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항공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 보험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단위로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발생유형 :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 건설공사 보험료, 운송보험료, 근재보험료, 인허가보험료, 타워크레인설치 , 해체보험료, 산재보험료.

* 유의사항 : 당해연도 비용이 아닐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한다.

자동차보험료

공사 보험료

운송 보험료

근재 보험료

인허가보험료

기타 보험료

접대비

내객 접대비

거래처나 이해관계 및 지역사회와의 교제에 있어서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

* 발생유형 : 내객접대비, 거래처 선물대, 거래처식대 거래처 축의금, 조의금, 거래처 화환대.

*유의사항 : 비용지출시 신용카드(임직원개인명의 포함) 사용을 극대화(40%이상)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 고액(10만원이상) 사용할 때에는 거래확인서를 징구 첨부한다.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해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거래처 선물대

축의·조의금

민원 접대비

교제 접대비

광고 선전비

신문·잡지광고

불특정 다수인의 사람들에 대하여 회사 및 현장의 선전적 효과를 의도하여 상품,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선전 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신문 및 잡지등 광고료, 방송매체광고료, 광고판 등의 광고료

광고판

기타광고

기술개발비

기술 용역비

신기술 도입이나 공법개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기술용역비, 설계용역비, 구조계산비, 실험비, 조사시험비, 기술자문료.

설계 용역비

구조 계산비

실험 시험비

조사 시험비

기술 자문료

운반비

 

타인의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자재상하차비, 현장내 소운반비, 지게차 사용료, 비품운반비, 관급자재 상하차비, 관급자재운반비, 쓰레기 운반비, 기타 운반비

지급수수료

검사 수수료

업무상 각종 보증 및 검사료, 수수료등으로 지출하는 비용.

* 발생유형 : 계약이행보증, 차액보증, 하자보증등으로 지급하는 수수료, 각종 검사수수료, 소송비용, 수입증지대, 송금수수료, 계근비, 공증료, 전기보안대행료, 변호사 수임료, 무전기검사, 허가 수수료, 측량비 , 전화설치시 등기 수수료, 숙소임대 소개수수료

소송비용

계약 수수료

공 증 료

송금 수수료

허가 수수료

대행 수수료

등기 수수료

소개 수수료

계근료

기타 임차료

토지·건물

부동산 및 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 등의 사외 임차료 .

* 발생유형 : 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선박, 복사기, 간이화장실 등의 사외 임차료.

차량 임대료

사무기기

기타 임대료

차량유지비

차량 수리비

회사보유 차량에 대한 수선·유지비용

* 발생유형 : 차량수리비, 세차비, 유류비, 주차료, 차량통행료, 자가운전자 차량보조비등

* 유의사항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유류비

세차비

주차비

차량 통행료

기타 보조비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