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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경리 자료

초보경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인터넷기장 2009. 1. 1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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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구   분

영 세 율 적 용 대 상

수출하는 재화

(영24조)

①-1. 직접수출(대행수출 포함)

①-2.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중계무역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 수출)

②-1.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②-2. 한국국제협력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②-2의2.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해외반출용 재화 공급

②-3.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국외제공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11조2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영25조)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②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

재화․용역

(영26조 ①)

1.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용역

2.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3. 외국항행 선박․항공기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일반여행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공급하는 관광알선용역

5의2.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자가 외국인관광객(출국예정사실이 확인되는 내국인 포함)에게 공급하는 관광기념품

5의3.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한함)

6. 외국인전용판매장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8 차관자금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음식․숙박용역 제외)

영세율

(법105조 ①,

121조의 13 등)

1. 방위산업물자,  2. 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3. 도시철도 건설용역

3의 2.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4. 장애인용 보장구 및 장애인용 정보통신기기 등

5.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6.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7. 제주도여행객면세점 판매물품

사후환급

(법105의 2, 법107)

1.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사후환급

2. 외국인관광객 및 미군 등 구입 재화에 대한 영세율 또는 사후환급

3. 외국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용역 사후환급

4. 외교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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