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귀속 법인세신고를 하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2017년 3월 말에 법인세신고를 하였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2년 3월 말까지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요?
5년이내(2022년 3월 31일까지)에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 2004.07.08
[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징세46101-2175, 1998.08.12.) 및 (소득46011-2493, 1997.09.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의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현행,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 있는 거주자가 2002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으며, 당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부상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음
(질의1) 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조항을 달리하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조세특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징세46101-2175, 1998.08.12
[질 의]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 신고시 조감법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5%)를 받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1997. 12.에 투자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당초신고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수정신고에 의하여 조감법 제27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10%)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문(재기법 46019-250, 1997. 7. 3)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하기 바람
(참조: 재기법 46019-250, 1997. 7. 3)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조세감면규제법(現在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기한내에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2. 동 감면조항들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상인 경우에는 경정청구 이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2493, 1997.09.26
조세감면규제법(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의 감가상각의제 규정에 따라 당해 감면받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한 후 그 잔액을 그 후 연도의 상각대상자산의 기초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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