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소기업에 해당되기 위한 매출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는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판단 시에는 매출액은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봄)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2016년 현재 도소매업의 매출액 기준은 1,000억원 이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의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하는 것으로 2016년 현재 도소매업은 매출액 기준은 50억원 이하입니다
다만, 소기업 기준은 2016년 2월 5일 개정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던 기업이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부칙 2016.2.5 제22조)
※ 법령 개정 전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중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다만,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제외)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0명 미만
2․ 작물재배업․어업․축산업․광업, 건설업, 출판업, 물류산업 또는 운송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50명 미만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 10명 미만
○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이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합니다.
1. 당해법인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 중 주주인 임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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