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세무, 회계

임직원의 회사공금 횡령에 대한 세무상 처리 (가지급금? 상여처리?)

인터넷기장 2018. 3. 8. 10:40
728x90
반응형


회사의 임직원이 횡령을 하는 경우 세무상 해당 회사의 경우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여부 등의 문제가, 횡령한 임직원의 경우 소득세처분여부의 문제가, 「부가가치세법」상은 해당 금품의 횡령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임직원의 불법횡령은 법인에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회수노력을 한 사실여부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게 되고, 이에 따라 「법인세법」상 손금인정이 되기도 하고, 「소득세법」상 소득세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구 분

세무상 처리

법인세법

1. 횡령발생시

손실이 아닌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함 ??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제반 회수노력여부에 따라 가지급금여부를 판단하며, 이에 따라 가지급금인정이자계산이나 지급이자손금불산입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대손처리여부

「법인세법」상 요건충족시 대손처리가 가능하나, 적법조치 없이 임의포기시에는 손금불산입되고, 해당자의 상여로 처분됨.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소득세로 과세되지 않음. 그러나 법인이 해당 대여금(채권)에 대해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문제있음.

부가가치세법

해당 횡령금품은 사업상 증여가 아니고 횡령 등 불법행위이므로 부가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1. 법인세법상 횡령금액 처리문제

해당 임직원의 횡령이 발생하면 당해 금액은 발생 즉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임직원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후 회수하는 경우 대여금을 상계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법적 회수노력 등에 따라 비용처리가능한가를 판단하게 된다.

(1) 횡령발생시 회계처리 1,000만원 횡령가정

차) 대여금 1,000만원대) 현 금 등 1,000만원

횡령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은 손실이 아닌 회사가 임직원에게 회수하여야 할 금액이므로 채권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2) 회사가 대손판단하여 회사가 장부계상시 회계처리

1)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손금산입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만원 대) 대여금 1,000만원

2)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손금불산입 유보

차) 대손충당금(또는 대손상각비) 1,000만원 대) 대여금 1,000만원

세무상 대손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가 아니므로 손금불산입 대손금 1,000만원 유보의 세무조정을 하게 된다.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분되는 경우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횡령의 경우 소멸시효요건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인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적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단순히 형의 집행과정에 있다 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와 보증인의 재산이 없어 회수불능상태에 도달하여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관련 통칙 및 예규와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서이-265, 2005. 2. 7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강제집행불능조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0477, 2002. 3. 13

법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이 횡령한 법인자금을 장부상 회수할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법령 등에 의한 모든 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당해 임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 법인 46012-1086, 1999. 3. 25

법인의 사용인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법인이 당해 사용인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률 등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 이를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법인이 사용인의 횡령사실을 인지한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였으나 대손요건의 불비로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중인 경우, 당해 사용인에 대하여 위에서 열거한 사유 등으로 횡령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업연도에 다시 세무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이 46012-11588, 2003. 9. 2

법인이 종업원의 횡령금상당액을 손해배상청구소송판결에 따라 계상한 구상채권상당액은 그 채권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되,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제8호에서 규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는 법인이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행사한 일련의 조치 등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 1265-2502, 1981. 9. 21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그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 할지라도 그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없는 것임.

♣ 국심84부1165, 1984. 10. 16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서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시행령상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을 살펴보면, 대여금 및 선급금은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말하고 수표·어음·외상매출금 및 미수금도 그 근거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비록 동 조항에서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상기 조항을 고려하여 볼 때, 채무자의 재산이 없는 것이 명백하고 확정적이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신××는 최소한 액면가액 100,000,000원의 ××주식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동인은 법원으로부터의 파산선고나 강제집행불능조사가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대손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임.

⊙ 횡령과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과의 관계(답변일자:2004. 11. 24)

「법인세법」에서의 가지급금이란 일반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업무와 관련없이 법인의자금을 대여하여 주었거나 실질적으로 대여한 것과 동일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가지급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일반적인 법인의 채권과는 다르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조정을 하지만 당사자간에 성립된 채권채무로서 법인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기재된 사항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횡령의 경우 대표이사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 보아 비록 자금의 유출이 있었지만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되었고 피해를 보았는 데 이를 가지급금으로 보아 다시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법인의 입장에서 보아 이중 삼중으로 법인의사와 관련없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므로 횡령이라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이를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법인의 경우 해당 예규판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등기임원의 횡령사건으로 인한 미수금의 대손처리(답변일자:2004. 5. 4)

귀 상담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급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나, 단지 무재산으로 추정된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원인으로 강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라면 대손처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소득세법상 상여 처분문제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채권에 대해 장부에 반영하지 않거나 제반 회수노력이나 법률적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경우 등은 비록 회사가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비용은 부인되면서 상여로 처분된다. 공금횡령액에 대한 회사의 임의포기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상여로 보게 된다.

관련 통칙 및 예규와 상담사례를 소개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공금횡령에 대한 대손처리】

종업원이 사용자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 동 종업원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금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 46011-21326, 2000. 11. 14

2. 종업원이 횡령한 공금을 사용자가 회수하였거나 또는 회수하기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7-8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22601-245, 1987. 1. 30

법인이 출자자 아닌 임원의 공금횡령을 임의로 포기하여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당해 임원 및 그 보증인에 대하여 구상권행사를 하였으나 형의 집행·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대표이사 대여금(답변일자:2004. 12. 10)

대표이사의 불법횡령은 법인에서 해당 대표이사에 대하여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고 회수노력한 사실에 따라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또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즉, 대표이사의 횡령에 대하여 고발조치 및 회수를 위한 재산조사 및 압류 등을 하고 그 부족분을 손실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사실판단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이나 횡령한 사실이 있음에도 회수노력이나 법률적인 조치가 없다면 해당 금액을 상여처분 하여야 할 것이며 법인에서 해당금액에 대한 회수노력 및 법률적인 조치없이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가지급금에 따른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국심 2001광3352, 2002. 6. 3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계상한 선급금 등이 가공선급금 등으로서 고?????? 등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횡령금액을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횡령금액에 대하여 과세처분전에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횡령금액 전체에 대하여 익금산입하여 고?????? 등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유보처분한 후,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증여세 과세여부(답변일자:2005. 4. 27)

2. 만약, 대표자가 불법적으로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자에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횡령사실만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법인이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처리한 경우에도 이를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6).

⊙ 출자임원의 법인자금인출액에 대한 세무처리(2005. 1. 20)

만약, 가공자산의 계상 등을 통하여 출자임원이 법인자금을 인출한 경우로서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회수할 채권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출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할 것입니다(국심2001광3352(2002. 6. 3), 대법98두7350(99. 12. 24), 대법2002두9254(2004. 4. 9) 외 다수).

⊙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답변일자:2004. 11. 12)

귀 상담의 경우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각호의 대손사유에 해당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아무런 회수노력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동 채권을 임의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보는 것으로(재법인 46012-92, 2003. 5. 31 외) 횡령액은 사용인에 대한 채권으로서, 사용인에 대한 채권을 임의포기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의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상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귀 상담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3. 횡령과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이므로 계약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회사 금품이 인도된 경우인 횡령 등은 불법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부가 22601-716, 86. 4. 17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또는 기타 증거에 의하여 사기 또는 횡령에 의하여 재화가 편취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