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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법인카드 사적사용 회수시 법인카드 회계처리 하는 방법

인터넷기장 2018. 2. 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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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일하던분이 작성한 분개인데.

법인카드사용분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

그걸 처리하는과정에서 분개를 아래와같이 했습니다.



1.미지급금 626,340(법인카드사용분)   / 제예금 951,604

  미지급금 325,300(개인사용분)


2.미지급금-325,300(개인사용분)     /             0

   미수금     325,300


3.제예금  325,300   / 미수금 325,300


미지급금 951,604 중에서 개인사용분 325,300을 빼버리는바람에


그결과 미지급금이 325,300이 잔액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수정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미지급금 626.340 / 제예금 951.604

   미수금 325.300  


2. 제예금  325.300   / 미수금 325.300


으로 처리 했다면...



미지급 325.300 은


개인사용분이므로 경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분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복리후생비라면


차] 복리후생비 -325.300   대] 미지급금 -325.300 으로해서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분개를 넣어서 맞춰야 할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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