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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일하던분이 작성한 분개인데.
법인카드사용분중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이 있어
그걸 처리하는과정에서 분개를 아래와같이 했습니다.
1.미지급금 626,340(법인카드사용분) / 제예금 951,604
미지급금 325,300(개인사용분)
2.미지급금-325,300(개인사용분) / 0
미수금 325,300
3.제예금 325,300 / 미수금 325,300
미지급금 951,604 중에서 개인사용분 325,300을 빼버리는바람에
그결과 미지급금이 325,300이 잔액으로 계속해서 남아있습니다.
수정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1. 미지급금 626.340 / 제예금 951.604
미수금 325.300
2. 제예금 325.300 / 미수금 325.300
으로 처리 했다면...
미지급 325.300 은
개인사용분이므로 경비에서 제외시켜야 하는 분개가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복리후생비라면
차] 복리후생비 -325.300 대] 미지급금 -325.300 으로해서 비용에서 차감해주는 분개를 넣어서 맞춰야 할 것 입니다.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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