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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계산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세액공제(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세액공제.조특제7조의2/생산성향상 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조특제24조)와 관련하여 최저한세로 인해 당기에 공제받지 아니하고 이월공제로 넘어간다고 가정하였을때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
①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의 시기 : 귀속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해인지 질의.
② 세액공제 신청시기 : 귀속사업연도 인지, 아니면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는 해인지 질의.
1.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당해 본세를 신고 납부하는 때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실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신고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법인46012-1047, 1996.04.02.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현행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에는 1994. 7. 1이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는 것임.
2. 귀속 사업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귀속, 납부는 공제받은때)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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