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2017년 10월 26일 차량을 매각한 경우에도 1,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용 인정이 가능한가요?
아님 월할계산한 833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비용인정이 가능한가요?
또 감가상각비 한도는 그대로 800만원이 맞는지요?
아님 이것도 월할계산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연도는 1.1~12.31일까지 입니다.(계속사업자)
1) 업무용 승용차를 매각한 경우에도 매각시점 까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것 입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아닌 경우라면 월할계산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이 아님)
2)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인 800백만원 초과 여부를 판단시에도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 아니라면 월할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답이 아님)
>> 하단 색칠한 부분 참조. (17년귀속)
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7.12.19>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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