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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 조세탈루·부당환급의 예시 / 유의사항(탈세제보가 아닌 경우)

인터넷기장 2018. 2. 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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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탈루·부당환급(협의의 탈세제보) 제보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실명으로 기재하고 특정한 개인이나 법인의 구체적인 탈세 사실을 기술한 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을 첨부하여 서면,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탈루·부당환급의 예시

탈세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실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하는 행위

  • • 이중장부 작성 또는 차명계좌사용 등의 방법으로 실제보다 매출금액을 축소하는 행위

  • • 근무하지 않는 사람의 인건비용을 계상하거나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행위

  • • 대표이사 등이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 해외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행위

  • • 위 예시 이외에도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는 모든 행위

유의사항(탈세제보가 아닌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는 국세청의 업무 영역을 벗어나거나 탈세와 관련이 없습니다.

  • • 임금체불,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관련 업체의 부당행위, 개인의 원한관계나 채권·채무와 관련된 고발 등 국세와 관련이 없는 사항

  • • 무고나 허위 제보, 막연한 심증에 의한 추측성 제보, 정황증거만 첨부된 제보(언론사보도 내용) 등 구체적인 탈세사실 및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자료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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