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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132조(최저한세) 제2항 제2호 문구중 제136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액은 최저한세대상

인터넷기장 2018. 2. 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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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은 2017년 귀속분부터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가 있기만하면 접대비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최저한세에 적용대상입니까?

어떤경우에 최저한세에 적용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1항은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의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시 기본금액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4백만원으로 계산하는 특례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접대비한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를 산입하는 경우에는 접대비 금액과 상관없이 최저한세가 모두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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