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유동자산 중 투자자산 |
① 장기금융상품:장기금융상품이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사용이 제한된 예금 및 기타 정형화된 상품으로 장기적 자금운용 목적이거나, 보고기간종료일(일반적으로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금융상품에는 신종기업어음(CP), 어음관리구좌(CMA),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채(RP), 표지어음, 기업금전신탁 등이 있다.
② 장기투자증권:장기투자증권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 즉 단기자금운용목적의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이 아닌 유가증권으로서 투자목적으로 소유하는 주식, 사채, 국·공채, 출자금 등이 있다.
③ 매도가능금융자산: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시에는 취득원가로 기록하며 시장성이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법(평가차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으로 평가하고, 시장성이 없는 매도가능증권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④ 만기보유금융자산: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한다.
⑤ 지분법적용투자주식: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피투자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통상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의 투자주식을 의미하며 지분법을 적용한다.
⑥ 장기대여금:장기대여금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않는 장기의 대여금을 말한다. 즉, 일반적 상거래와는 관련이 없는 대여금으로서 그 회수기간이 보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장기의 대여금이다.
⑦ 장기성 매출채권:장기성 매출채권이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장기의 외상매출금 및 장기성 받을어음을 말한다. 즉, 만기일이 보고기간종료일로부터 1년이 초과하는 매출채권이다. 부도어음 중 1년 이내에 회수가 곤란한 부분도 장기성 매출채권으로 분류한다.
⑧ 투자부동산:투자부동산이란 고유의 영업활동과는 직접 관련이 없이 장기의 투자목적이나 비영업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말한다.
⑨ 보증금:전세권,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권, 영업보증금 등을 통합하여 보증금이라는 단일계정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⑩ 장기미수금:장기미수금이란 1년 이상의 장기에 회수되는 각종의 미수입금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⑪ 장기미수수익:장기미수수익이란 1년 이상의 장기의 수익 중 아직 수취되지 않은 것을 처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⑫ 단체퇴직보험예치금:단체퇴직보험이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보험료는 당해 사용자가 납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사용인이 일시에 퇴직하는 경우에 거액의 퇴직금 지급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부담을 해소하고 퇴직금의 일부를 기업 외에 적립하도록 하여 사용인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체퇴직보험제도는 화재·해상보험 등 손해보험과 같이 보험가입자가 일정한 보험료를 지급하면 그 후 보험사고가 생길 때 그 손해액을 전액 보상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납입된 보험료에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위하여 납입한 단체퇴직보험료는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⑬ 이연법인세차:이연법인세란 회계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미래로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 비용 계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차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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