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A종목을 많이 가지고 있어 대주주에 해당되고 양도소득세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사전에 증여한 가액이 없어 이번에 배우자에게 A주식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증여시 배우자가 해당상장주식을 5년동안 팔면 불이익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배우자가 저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팔 경우 아래와 같이 갑설과 을설이 있어 어떤규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배우자의 상장주식 매도대금은 배우자에게 귀속될것입니다.
갑설.
증여 후 5년내에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101조에 해당하여 증여 후 양도가 최초 증여자가 양도할때보다 세금이 적다면
증여자가 양도한것으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한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을설.
부당행위규정이 있지만 소득세법 101조 2항 단서조항에 보면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있다. 본인의 경우 배우자가 상장주식 양도후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귀속시키므로 부당행위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가액이다.
다만 대주주의 1년내 단기양도이므로 33% 세율을 적용한다.
1.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7조2에 의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토지 또는 건물)과 같은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자산(이용권 ・ 회원권등, 법인의 주식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등)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일반적인 주식 및 출자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한편 상기 이월과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배우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주식을 증여받아 그 증여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아래 ⓐ가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 + 양도소득세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 상담의 경우 "(을설)"이 타당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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