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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팀-1613, 2004.07.30.
[질 의]
오디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무역회사의 판매가 불가능한 오디오 재고처리와 관련하여 폐기처리하는 경우의 세무상 문제점을 질의함.
[회 신]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재고자산의 상품가치ㆍ시장교환성 유무 및 A/S용도로의 재활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재고자산을 폐기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폐기물은 당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폐기하는 등 그 폐기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어 처리하는 경우에, 폐기처리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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