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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처와 판매장려금 약정 계약을 맺고 매출액이 일정부분이 넘으면 매출액의 5%를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납품하는곳은 30업체 정도 되는데 한군데에서만 장려금 약정을 하여 지급할경우
소득세 신고시 판매장려금으로 처리를 해도 되는지요?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3, 2006.03.13.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나 특정거래처만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세과-2163,2008.8.27.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관련자료 추가로 더 보기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세무대행☎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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