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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회계

대손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인터넷기장 2018. 4. 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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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기존 매출채권을 받을 생각으로 대손금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채무자 사업폐업,부도로 인한 외상채권, 미수금 등을 대손금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손 충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법인이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적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회수불능채권이 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없이 회수불능채권이 된 때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손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 법정구비서류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법인이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로 확인서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사업의 폐지, 무재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한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입증서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 및 직전 주소지(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 등록된 채무자 소유재산 유무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기타 채무자의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내용 등 채권회사를 위한 조치사항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 대한 상기와 같은 조사내용을 기재한 서류


․강제집행불능조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의 경우에는 은행의 부도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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