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업종별로 수입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간편하게 작성하여 신고 및 제출하는 사업자가 있고, 장부의 내용과 정확한 소득계산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사업자가 있다. 즉,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 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제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실신고대상 여부를 확인하자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 매년 4월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
수입금액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기준 : 매출 20억원, 10억원, 5억원 이상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종 |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제조업, 음식숙박업 등 |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등 |
수입금액 |
20억 원 이상 |
10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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