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및 공적연금소득자)는 회사에서 일괄 재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중 회사를 통한 재정산을 거친 후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금번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여부에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로 연장되었습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음
-
회사 폐업 및 퇴직으로 회사를 통해 재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신고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6월 2일부터(6.30.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재정산 대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6월 1일까지 한 번 더 연말정산을 하여 원천징수한 세금으로 환급금을 지급하고 6월 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홈택스 또는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728x90
반응형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 메르스 피해 납세자에 종소세 신고 연장 (0) | 2015.06.19 |
---|---|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0) | 2015.06.03 |
기준경비율 신고시 이자비용이 경비처리되는지? (0) | 2015.06.01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대상 사업자는 주의해야 한다 (0) | 2015.06.01 |
연금저축 해지 후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Q&A] (0) | 201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