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인터넷기장 2015. 6. 3. 11:48
728x90
반응형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일반 개인소득자 5/31, 성실신고자 6/30) 내에 제출했으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에는 이를 증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수정신고라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최초의 과소 신고로 인하여 부과해야 할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경감되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한 경우에는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면됩니다. 이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신고불성실가산세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감면이 되지 않으므로 착각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경정청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 이를 감액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이를 경정청구라 하며, 신고기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일 잘하는 세무대행의뢰. 02-834-1119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이란?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  더 자세한 자료 클릭 -별도 SITE 회원전용 자료

 

무료 세무상담 전화 126번 [Q&A 질문 작성 클릭]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