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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해지 후 기타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 [Q&A]

인터넷기장 2015. 5. 2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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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에서 판매하는 연금 신탁(저축) 상품에 2007년에 가입하여 2010년까지 총 8,050,000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근로소득자 이지만, 위 연금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위 상품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안내받은 소득세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1) 본래 연금 저축 해지 수령액은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게 되어있지만, 저의 경우 납입 원금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즉, 해지 수령액 중 원금을 제외한 발생 이자에 대해서만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맞습니까?

(2) 연금 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수령액을 근로 소득과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은행에서 안내 받았습니다. 이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은 얼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과 이자를 더한 해지 수령액 전액에 해당하는지, 실제로 기타 소득세가 과세된 이자 금액만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저축 납입계액기간 만료 전에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거나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금융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자 발생부분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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