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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관련 가산세
1) 사업용계좌미개설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 각목의 항목 중 큰 금액
가. 가산세 = 과세기간 중 사업영계좌를 ①미개설기간의 ②수입금액의 2/1000
① 미개설기간 :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일까지의 일수
② 미개설기간의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미개설기간 / 365
나. 가산세 = 사업용계좌 사용대상금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의 2/1000
2)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가산세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미사용한) 금액의 2/1000
작성시점시 세법기준 세무기장대리 문의 02-83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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