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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절차는? |
가.간편장부 기장 매일 매일의 수입과 비용을 간편장부 작성요령에 의해 기록합니다. |
나.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부표) 간편장부상의 수입과 비용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의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항목에 기재합니다. |
다.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의해 계산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세무 조정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라.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1호 서식)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한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⑦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 외의 사업소득명세서의 해당항목에 기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서와 “나”의 서식과 “다”의 서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
※ 간편장부를 기장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및「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세무대리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작성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834-1119 |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 >> [클릭] - 별도 사이트의 회원전용 자료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인터넷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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