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31일까지 2014년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시 한번 자신의 연간소득을 따져보고 공제내역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며, 근로소득자는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소득공제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말에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피해야 한다.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점검할 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① 2014년도 중에 폐업하였더라도 폐업한 시점까지의 수입금액 또는 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 매출액 1,200만원 미만)]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종합소득세는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는 각종 소득공제를 빠트리지 말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장부 기장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기본공제(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부터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을 통해 추가로 공제받자
연말정산때 서류를 늦게 제출하거나 소득공제 대상임에도 소득공제를 못 받았거나 또는 작년 기간 중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가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챙겨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기타소득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과세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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