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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단일소득 -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사례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신고서 작성방법]

인터넷기장 2015. 5. 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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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1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사업소득금액 내역

근무처 : 성실학원

2014년 수입금액 : 60,000,000

2013년 수입금액 : 20,000,000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 지방소득세 180,000

 

 

 

자료3

가족사항

 

구 분

소득금액

비 고

본 인

배 우 자

자 녀

80. 1. 3

79. 3. 5

03. 9. 1

 

 

 

소득없음

소득없음

 

 

 

 

 

 

 

 

 

 

 

 

 

 

 

 

자료3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기본사항 (신고서 제2)

           ①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주소지전화번호, 사업장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 신고유형:추계-단순율입니다.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학원강사로서 2013(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 해당합니다.

         ⑫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난에 적습니다.

        ⑮ 신고구분 : “10.정기신고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3)

         총수입금액 : 60,000,000

            총수입금액은 2014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61.7%+(20,000,000×46.4% = 33,960,000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26,040,000

          *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60,000,000- 필요경비33,960,000 = 26,040,000

소득공제 : 5,600,000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 : 1,500,000

배우자 : 1,500,000

부양가족 : 1,500,000(1)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부녀자 : 500,000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된다.

연금 보험료 공제 : 600,000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20,440,000

         세율 : 15%

        산출세액 : 1,986,000

          * 20,440,000× 15% - 1,080,000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 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 150,000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결정세액 : 1,766,000()

          총결정세액 :1,766,000(+)

원천징수세액 : 1,800,00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

        *원천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

                  과세표준 :1,766,000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176,600(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세율 10%)

원천납부한 세액: 180,000(×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

 

 

 

 

 

(2 )

관리번호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거주구분

거주자1 /비거주자2

외국인

내국인1 /외국인9

 

 

 

 

 

 

 

 

거주지국

 

 

 

 

거주지국코드

 

 

 

 

 

 

 

 

기본사항

성 명 강 하 늘

주민등록번호 800103-2******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전자우편주소

주소지 전화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신고유형

추계단순율

기장의무

?간편장부대상자

소득구분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업종코드

940903

단순경비율(%)

일반율

61.7

신고구분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자가율

 

 

 

 

환급금 계좌신고

금융기관/체신관서명

**은행

계좌번호

123-456789-**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60,000,000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

33,960,000

종합소득금액 :

26,040,000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5,600,000

소득공제 명세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인적공제

관계

코드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 민 등 록 번 호

구 분

인원

금 액

0

강하늘

1

800103-2******

기본공제

본 인

1

1,500,000

3

고하나

1

790305-1******

배 우 자

1

1,500,000

4

고두리

1

030901-4******

부양 가 족

1

1,500,000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 애 인

 

 

 

 

 

 

 

 

 

 

 

 

 

 

 

 

 

 

 

 

 

 

 

 

부 녀 자

1

500,000

 

 

 

 

 

 

 

 

 

 

 

 

 

 

 

 

한부모가족

1

 

 

 

 

기부금(이월분)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600,000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1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과세표준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20,440,000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15%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1,986,000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20,000

세액공제명세

자녀세액공제: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초과 시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150,000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12%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25%)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표준세액공제: 7만원

70,000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766,000

210×297(백상지 80g/)

 

 

 

[별지40호서식] (3)

구 분

금 액

가산세액: 가산세액 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가산세액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무 신 고

부정무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14/10,000

일반무신고

미달세액

 

 

 

 

20/100

 

 

 

 

수입금액

 

 

 

 

7/10,000

과소신고

 

 

 

부정과소신고

 

 

 

 

 

미달세액

 

 

 

 

40/100

 

 

 

 

수입금액

일반과소신고

미달세액

 

 

 

 

 

 

 

 

부정감면공제

공제세액

납부(환급)불성실

미납일수

( )

3/10,000

 

 

 

 

미납부(환급)세액

 

 

 

 

보 고

불성실

지급명세서

미제출(불명)

지급(불명)금액

 

 

 

 

2/100

 

 

 

 

지연제출

지연제출금액

 

 

 

 

1/100

 

 

 

 

공 동 사 업 장등록불성실

미등록허위등록

총수입금액

 

 

 

 

0.5/100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총수입금액

 

 

 

 

0.1/100

 

 

 

 

무 기 장

산출세액

 

 

 

 

20/100

 

 

 

 

신용카드거부

거래거부불성실금액

 

 

 

 

5/100

 

 

 

 

거래거부불성실건수

 

 

 

 

5,000

현 금 영 수 증미발급

미가맹

총수입금액

 

 

 

 

0.5/100

 

 

 

 

미 발 급불 성 실 금 액

 

 

 

 

5/100

 

 

 

 

미 발 급불 성 실 건 수

 

 

 

 

5,000

총결정세액: +

1,766,000

기납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06-90-*****)

1,800,00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1,766,000

세율

10%

산출세액: (=)×10%

176,600

원천납부한 세액: ×10%

180,00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

신고인은소득세법70조 및지방세법93조와국세기본법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5 31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포항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장애인증명서 1(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 신고서는 5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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