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1 |
기본사항
주 소 :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성 명 : 강 하 늘 (여성)
자료2 |
사업소득금액 내역
① 근무처 : 성실학원
② 2014년 수입금액 : 60,000,000원
2013년 수입금액 : 20,000,000원
③ 원천징수세액 : 사업소득세 1,800,000원, 지방소득세 180,000원
자료3 |
가족사항
구 분 |
생년월일 |
소득금액 |
비 고 |
본 인 배 우 자 자 녀 |
80. 1. 3 79. 3. 5 03. 9. 1 |
소득없음 소득없음
|
|
자료3 |
기타자료
- 국민연금보험료로 연간 600,000원을 납부하였음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것을 적용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를 사용합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신고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4)]를 사용하며, 작성방법을 사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기본사항 ⇒ ❸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❹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납부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다음 순서에 따라 신고서의 각 항목을 작성합니다.
❶ 기본사항 (신고서 제2쪽)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상호,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⑥전자우편주소, ⑦주소지전화번호, ⑧사업장전화번호, ⑨휴대전화번호를 각 란에 적습니다.
⑩ 신고유형:「추계-단순율」입니다.
※이 신고서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소득만 발생하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⑪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를 적습니다.
※학원강사로서 2013년(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백만원에 미달하므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⑫ 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 ○를 합니다.
⑬ 업종코드 : 학원강사 코드는 940903 입니다.
* 업종코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⑭ 단순경비율(%)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인 61.7을 일반율난에 적습니다.
⑮ 신고구분 : “10.정기신고”에 ○를 합니다.
* 정기신고는 법정신고기간에 하는 신고를 말합니다.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2쪽~제3쪽)
총수입금액 : 60,000,000원
총수입금액은 2014년도 연간 매출액(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33,960,000원
총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적습니다.
40,000,000원×61.7%+(20,000,000원×46.4% = 33,960,000원
* 학원강사(940903)의 단순경비율 : 기본율 61.7%, 초과율 46.4%
※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금액 : 26,040,000원
* 종합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적습니다.
총수입금액60,000,000원 - 필요경비33,960,000원 = 26,040,000원
소득공제 : 5,600,000원
* 소득공제는 소득공제명세(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의 인적공제, ~의 공제)를 먼저 작성한 후 그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입니다.
*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배우자 포함) 1인당 150만원(해당인원×150만원)을 공제합니다.
본인 : 1,500,000원
배우자 : 1,500,000원
부양가족 : 1,500,000원 (1명)
~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입니다.
부녀자 : 500,000원
* 본인이 여성(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 500,000원 대상이된다.
연금 보험료 공제 : 600,000원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과세표준 : 20,440,000원
세율 : 15%
산출세액 : 1,986,000원
* 20,440,000원 × 15% - 1,080,000원
세액공제 : 세액공제 명세서(~) 의 합계금액 220,000원을 적습니다.
~ 세액공제 작성란입니다.
자녀세액공제 : 150,000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1인 이므로 세액공제액 150,000원을 세액공제란에 기재합니다.
표준세액공제 : 70,000원
*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로서 종합소득이 있으며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조 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을 신청하지 않은 자는 표준세액공제로 7만원을 공제합니다.
결정세액 : 1,766,000원 (--)
총결정세액 :1,766,000원 (+)
원천징수세액 : 1,800,000원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0원 (--)
*원천납부한 세액()이 총결정세액() 보다 커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❷환급금 계좌신고란에 본인명의의 실명확인된 계좌번호와 금융기관명을 적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신고서 제3쪽)
과세표준 :1,766,000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산출세액 : 176,600원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 세율 10%)
원천납부한 세액: 180,000원 (×10%)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3,400원 (-)
|
(2 쪽) | ||||||||||||||||||||||||||||||||||||||||||||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ㆍ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
| |||||||||||||||||||||||||||||||||||||||||||
| |||||||||||||||||||||||||||||||||||||||||||||
❶기본사항 |
①성 명 강 하 늘 |
②주민등록번호 800103-2****** | |||||||||||||||||||||||||||||||||||||||||||
③상 호 |
④사업자등록번호 | ||||||||||||||||||||||||||||||||||||||||||||
⑤주 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 |
⑥전자우편주소 | ||||||||||||||||||||||||||||||||||||||||||||
⑦주소지 전화번호 |
⑧사업장 전화번호 |
⑨휴대전화번호 | |||||||||||||||||||||||||||||||||||||||||||
⑩신고유형 |
추계-단순율 |
⑪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⑫소득구분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외의 사업소득 | ||||||||||||||||||||||||||||||||||||||||
⑬업종코드 |
940903 |
⑭단순경비율(%) |
일반율 |
61.7 |
⑮신고구분 |
10.정기신고, 20.수정신고, 40.기한후신고 | |||||||||||||||||||||||||||||||||||||||
자가율 |
| ||||||||||||||||||||||||||||||||||||||||||||
❷ 환급금 계좌신고 |
금융기관/체신관서명 |
**은행 |
계좌번호 |
123-456789-** | |||||||||||||||||||||||||||||||||||||||||
❸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 |||||||||||||||||||||||||||||||||||||||||||||
구 분 |
금 액 | ||||||||||||||||||||||||||||||||||||||||||||
총수입금액 : 매출액을 적습니다. |
60,000,000 | ||||||||||||||||||||||||||||||||||||||||||||
단순경비율에 의한 필요경비 : 총수입금액×⑭단순경비율(%) |
33,960,000 | ||||||||||||||||||||||||||||||||||||||||||||
종합소득금액 : - |
26,040,000 | ||||||||||||||||||||||||||||||||||||||||||||
소득공제 : 소득공제명세(~)의 공제금액 합계를 적습니다. |
5,600,000 | ||||||||||||||||||||||||||||||||||||||||||||
소득공제 명세 |
인적공제 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 | |||||||||||||||||||||||||||||||||||||||||||
관계 코드 |
성명 |
내외국인코드 |
주 민 등 록 번 호 |
구 분 |
인원 |
금 액 | |||||||||||||||||||||||||||||||||||||||
0 |
강하늘 |
1 |
800103-2****** |
기본공제 |
본 인 |
1 |
1,500,000 | ||||||||||||||||||||||||||||||||||||||
3 |
고하나 |
1 |
790305-1****** |
배 우 자 |
1 |
1,500,000 | |||||||||||||||||||||||||||||||||||||||
4 |
고두리 |
1 |
030901-4****** |
부양 가 족 |
1 |
1,500,000 | |||||||||||||||||||||||||||||||||||||||
|
|
|
|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
|
| ||||||||||||||||||||||||||||||||||||||
|
|
|
|
장 애 인 |
|
| |||||||||||||||||||||||||||||||||||||||
|
|
|
|
부 녀 자 |
1 |
500,000 | |||||||||||||||||||||||||||||||||||||||
|
|
|
|
한부모가족 |
1 |
| |||||||||||||||||||||||||||||||||||||||
기부금(이월분)공제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을 적습니다 |
| ||||||||||||||||||||||||||||||||||||||||||||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
600,000 | ||||||||||||||||||||||||||||||||||||||||||||
개인연금저축공제:「개인연금저축」불입액에 40%를 곱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
| ||||||||||||||||||||||||||||||||||||||||||||
-1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 ||||||||||||||||||||||||||||||||||||||||||||
과세표준 : -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20,440,000 | ||||||||||||||||||||||||||||||||||||||||||||
세율: 4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여 세율을 적습니다. |
15% | ||||||||||||||||||||||||||||||||||||||||||||
산출세액: ×-누진공제액(4쪽 작성방법 참고) |
1,986,000 | ||||||||||||||||||||||||||||||||||||||||||||
세액공제: 세액공제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220,000 | ||||||||||||||||||||||||||||||||||||||||||||
세액공제명세 |
자녀세액공제: 1~2명인 경우 1명당 15만원, 2명초과 시 30만원 + 2명초과 1명당 20만원 |
150,000 |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400만원 한도)의 12% |
| ||||||||||||||||||||||||||||||||||||||||||||
기부금세액공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의 기부금지출액 중 공제액의 15%(25%) |
법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
지정기부금공제 대상금액 |
|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70,000 | ||||||||||||||||||||||||||||||||||||||||||||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영수증상의 납세조합공제액을 적습니다. |
| ||||||||||||||||||||||||||||||||||||||||||||
전자신고세액공제: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기부금 중 10만원까지는 100/110을 세액공제합니다. |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금액을 적습니다. |
| ||||||||||||||||||||||||||||||||||||||||||||
결정세액: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
1,766,000 | ||||||||||||||||||||||||||||||||||||||||||||
210㎜×297㎜(백상지 80g/㎡) |
[별지제40호서식⑷] (3쪽) | ||||||||||
구 분 |
금 액 | |||||||||
가산세액: 가산세액 계산명세(~)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
| |||||||||
가산세액계산명세
|
구 분 |
계산기준 |
기준금액 |
가산세율 |
가산세액 | |||||
무 신 고 |
부정무신고 |
미달세액 |
|
40/100 |
| |||||
수입금액 |
|
14/10,000 | ||||||||
일반무신고 |
미달세액 |
|
20/100 |
| ||||||
수입금액 |
|
7/10,000 | ||||||||
과소신고 |
부정과소신고
|
미달세액 |
|
40/100 |
| |||||
수입금액 | ||||||||||
일반과소신고 |
미달세액 |
|
| |||||||
부정감면ㆍ공제 |
공제세액 | |||||||||
납부(환급)불성실 |
미납일수 | |||||||||
( ) |
3/10,000 |
| ||||||||
미납부(환급)세액 |
| |||||||||
보 고 불성실 |
지급명세서 |
미제출(불명) |
지급(불명)금액 |
|
2/100 |
| ||||
지연제출 |
지연제출금액 |
|
1/100 |
| ||||||
공 동 사 업 장등록불성실 |
미등록ㆍ허위등록 |
총수입금액 |
|
0.5/100 |
| |||||
손익분배비율 허위신고 등 |
총수입금액 |
|
0.1/100 |
| ||||||
무 기 장 |
산출세액 |
|
20/100 |
| ||||||
신용카드거부 |
거래거부ㆍ불성실금액 |
|
5/100 |
| ||||||
거래거부ㆍ불성실건수 |
|
5,000원 | ||||||||
현 금 영 수 증미발급 |
미가맹 |
총수입금액 |
|
0.5/100 |
| |||||
미 발 급ㆍ불 성 실 금 액 |
|
5/100 |
| |||||||
미 발 급ㆍ불 성 실 건 수 |
|
5,000원 | ||||||||
총결정세액: + |
1,766,000 | |||||||||
기납부 세 액 |
중간예납세액 |
| ||||||||
원천징수세액 및 지급처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506-90-*****) |
1,800,000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34,000 | |||||||||
❹ 지방소득세액의 계산 |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의 총결정세액을 옮겨 적습니다. |
1,766,000 | |||||||||
세율 |
10% | |||||||||
산출세액: (=)×10% |
176,600 | |||||||||
원천납부한 세액: ×10% |
180,000 | |||||||||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
-3,400 | |||||||||
신고인은「소득세법」제70조 및「지방세법」제93조와「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5 월 31 일 신고인 강 하 늘 (서명 또는 인) 포항 세무서장 귀하 | ||||||||||
※첨부서류 |
1.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하며,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서식) 및 기부금납입영수증 각 1부(기부금공제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3.가족관계등록부 1부(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하여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하며, 종전에 제출한 후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이 신고서는 5월 31일까지 세무서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 >> [클릭] - 별도 사이트의 회원전용 자료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세상에없던 세무대리, 새로운세무회계서비스 >> 인터넷기장이란 클릭?
무료세무상담 전화는 126번 // Q&A 게시판에 올리고 싶을때는 클릭.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간편장부 종합소득세신고방법] (0) | 2015.05.22 |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0) | 2015.05.22 |
종합소득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주요 항목 (0) | 2015.05.21 |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사업자가 착오로 6월말까지 제출한 신고서는? (0) | 2015.05.20 |
종합소득세 신고 단순경비율 일반율, 자가율 문의 [Q&A] (0) | 2015.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