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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
업종별 |
3억원 |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1.5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75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더 구체적이고 자세히 설명된 정보 >> [클릭] - 별도 사이트의 회원전용 자료 입니다.
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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