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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개인사업자중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인터넷기장 2015. 5. 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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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 신고대상자 
개인사업 중 복식기장의무자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자.

 

기준금액

업종별

3억원

농업 및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아래의 2호 및 3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1.5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업,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75백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전문직사업자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개업연도부터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모두 복식부기의무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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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시점의 세법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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